형법 제346조에서 동력과 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으므로, 정보가 이 조항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가 절도죄가 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기와 정보는 모두 눈에 보이는 물건과 다를 수 있지만, 제346조가 정한 기준은 ‘전기’라는 명칭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문언입니다. 이 조항은 적용 범위도 ‘본장의 죄’로 한정하므로, 형법의 모든 죄에 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본문

제346조는 전기를 어떻게 다루나요?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그 동력을 재물로 추정한다는 뜻이나, 동력을 재물이라고 정의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조문에는 ‘전기’라는 표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의 의미를 정한 괄호 정의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력이 이 요건을 갖추는지, 또는 특정 전기 사용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한 문장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본장의 죄와 관련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문제 되는 경우형법 제346조해당 동력을 재물로 간주
제354조에서 말하는 본장의 죄와 관련해 제346조가 문제 되는 경우형법 제354조제346조를 준용
제361조에서 말하는 본장의 죄와 관련해 제346조가 문제 되는 경우형법 제361조제346조를 준용
정보를 대상으로 한 행위제공된 세 조문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단정 불가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를 직접 적용하나요?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를 각 조문이 정한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328조도 함께 준용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328조의 내용과 각 조문에서 말하는 ‘본장’의 범위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54조와 제361조의 준용을 제346조의 직접 적용이라고 바꾸어 말하거나, 이 조문들이 어떤 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조문만으로 정보가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동력의 취급이나 다른 조문의 준용을 정하므로, 이 조문 자체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와 비교할 수 있는 공표 자료를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기를 몰래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제346조는 모든 동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적용 범위도 ‘본장의 죄’로 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전기 사용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도 형법 제346조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가요?

제346조에는 정보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6조에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나요?

제346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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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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