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절도가 되고 정보는 안 될까? 형법 제346조의 문언으로 보는 차이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먼저 전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형법 조문은 ‘전기’나 ‘정보’라고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특정 범위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만으로 정보가 그 동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가 언제나 절도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46조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34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은 모든 동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둘째, 조문은 그 동력을 재물로 정의한다고 쓰지 않고,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이 효과는 형법 전체의 모든 죄에 통하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 **‘본장의 죄에 있어서’**라고 범위를 한정합니다.

따라서 흔히 떠올리는 전기에 관해 설명할 때도, 제346조의 문언을 “전기는 재물이다”로 바꾸어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표현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며, 그 뜻을 정한 괄호 정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정보는 조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346조와 관련 준용 조문인 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들만을 근거로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일반화하는 것도 이 문언만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정한 범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정보에 대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를 준용합니다

제354조와 제36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두 조문은 모두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을 각각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제346조를 각 조문에 직접 적용한다고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328조의 내용이나 각 조문에서 말하는 ‘본장’이 어떤 장과 죄를 가리키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정리하면,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 있어서’ 재물로 간주합니다.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28조와 제346조를 각각 자신의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세 조문 모두 정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으므로, 전기와 정보의 차이를 이 조문만으로 완전히 설명하거나 정보에 대한 행위의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61조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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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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