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고만 규정하며(본장이 어느 죄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이 조문에는 '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전기 같은 동력은 이 조문에 따라 재물로 간주될 길이 열려 있지만,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재물로 취급되는지는 이 세 조문(제346조·제354조·제361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질문의 전제인 "전기는 되는데 정보는 안 된다"는 결과의 근거가 '정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동력만 예외로 끼워 넣은 조문'이라는 데 있다.

데이터·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정보를 가져간 것도 절도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형법이 애초에 '재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정의에서 '동력'이라는 예외가 왜 따로 필요했는지부터 봐야 한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전기와 정보가 조문상 어떻게 다르게 놓여 있는지를 정리한다.

형법은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효과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다. 즉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관리할 수 있는 동력일 것)을 충족하면 재물로 보라고 법이 정해버리는 구조다. 다만 이 간주 효과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로 스스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형법 전체에 통하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 해당 장(章)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조문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만 쓰고 있을 뿐, 이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괄호로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모든 동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만 대상이라는 제한이 문언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전기가 흔히 이 조문의 적용 예로 거론되지만, 조문 자체는 “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쓸 뿐이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 뒤 실제로 어떤 형으로 처벌하는지는 해당 장의 각 처벌조문이 정하는 문제이고, 이번에 확인한 세 조문에는 그 처벌조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54조·제361조는 왜 또 등장하나요?

제354조와 제361조는 각각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만 정한다. 두 조문 모두 표제와 본문이 똑같이 “친족간의 범행, 동력”이며, 항·호·목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핵심은 ‘준용’이라는 방식이다 — 제346조를 그 장의 죄에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328조(내용은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와 함께 “준용한다”고 끌어다 쓰는 구조다. 이 두 조문이 각각 어느 장의 죄를 가리키는 ‘본장’인지는 이번 조문 전사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보는 왜 이 조문들의 대상이 아닌가요?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세 조문 어디에도 ‘정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 사실 자체가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다 — 정보가 재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를 이 조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조문들의 간주 대상 목록에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이 세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예: 전기)을 가져가는 행위형법 제346조해당 동력을 재물로 간주 — 실제 처벌조문·법정형은 해당 장(章)의 각 조문에 따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없음
제354조, 제361조제328조와 제346조를 본장의 죄에 준용
정보를 가져가거나 유출하는 행위세 조문 어디에도 ‘정보’ 언급 없음이 조문들의 적용대상인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 다음 이를 가져가는 행위를 실제로 처벌하는 각 장의 개별 조문(해당 장의 절도·강도 등 처벌조문)에 들어 있는데, 이번 조문 전사 자료에는 그 개별 처벌조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세 조문과 관련된 공식 양형 통계나 판례도 이번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둔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기를 훔치면 절도죄가 되나요?

형법 제346조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해당 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된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그 장의 개별 처벌조문에 달려 있고, 제346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어 이 조문만으로 처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정보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들어가나요?

제346조 문언에는 '정보'라는 말이 전혀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한 괄호 문구도 없다. 따라서 정보가 이 조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제354조·제361조는 제346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본 규정이고, 제354조·제361조는 그 제346조(와 제328조)를 각각 다른 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하는 연결 규정이다. 직접 규정이 아니라 준용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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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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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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