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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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와 임차권 존속을 구분하고,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과 전세권에 관한 제91조제4항 단서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새 집주인이 당연히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와, 민사집행법의 등기된 임차권 소멸·인수 규정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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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배당에서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력도 갖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제4항의 등기된 임차권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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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 소멸 여부를 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와 매수인의 인수 범위를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요건이 달라, 섞어 읽으면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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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경락 뒤에도 임차권이 남는 것과 새 집주인이 임차 관계를 넘겨받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의 두 요건과 민사집행법 제91조를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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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집행법 현행본과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3조의5와 제88조·제91조 문언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경락 뒤 임차권이 남는 조건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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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유무와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해 임차권의 대항력과 경매절차상 권리관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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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아도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이 남는다는 점과, 남은 보증금의 지급 시기·계산 방법은 제3조의5에 없다는 점을 짚고 경락과 배당요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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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면 전세금·월세 보증금,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원칙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예외를 설명하고,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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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가 정하는 것은 경락 뒤 임차권의 존속까지이고, 대항력의 요건이나 미변제 보증금의 청구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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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원문을 원칙과 예외로 나눠 정리하고, 이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는 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데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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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못 받은 나머지를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제3조의5 본문과 대항력·보증금 미변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단서를 나눠 읽고, 한 요건만 갖춘 경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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