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전기나 정보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 세 조문만으로 전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보가 절도 대상이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와 정보는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형법 제346조에는 전기나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핵심은 “전기는 재물이다”라는 일반 명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한정해 특정 범위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하는 문언입니다.
본문
형법은 전기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형법 제346조의 문언은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할 뿐, 모든 동력에 적용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재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동력을 재물로 정의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의 뜻을 별도로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 검토 대상·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본장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문제 되는 경우 | 형법 제346조 | 재물로 간주 |
| 제354조가 정한 본장의 죄에서의 동력 | 형법 제354조, 제346조 준용 | 제346조 및 제328조를 준용 |
| 제361조가 정한 본장의 죄에서의 동력 | 형법 제361조, 제346조 준용 | 제346조 및 제328조를 준용 |
| 정보와 관련된 행위 | 이 세 조문에 명문 없음 | 이 세 조문만으로 판단 불가 |
정보는 왜 제346조의 문언만으로 절도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나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어디에도 “정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 정보에 어떤 재산범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세 조문의 문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는 표현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이 아닙니다. 세 조문은 정보에 관해 긍정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54조와 제361조는 왜 함께 봐야 하나요?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모두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을 각 조문의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제346조를 직접 적용한다고 쓰지 않고, 제328조와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각 조문의 “본장”이 어느 장 또는 어떤 죄를 뜻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354조와 제361조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이 글의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만을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를 쓰면 절도죄가 되나요?
형법 제346조는 일정한 범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만 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재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보의 법적 성격이나 처벌 가능성은 이 세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와 정보의 차이를 형법 제346조가 직접 설명하나요?
형법 제346조는 전기와 정보를 비교하거나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