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형법은 ‘정보’를 말한 적이 없다

형법 제346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흔히 “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 말의 근거로 이 조문이 인용된다. 그런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전기’라는 단어는 없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전기가 여기 포함되는지, 정보는 왜 포함되지 않는다고들 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조문 자체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를 정리한다.

조문을 정확히 읽기

제346조 — ‘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 한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은 ‘모든 동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다. 조문은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을 걸어 두었을 뿐, 이 말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는 없다. 어떤 성질의 동력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효과는 ‘간주’이지 ‘추정’이 아니다. ‘본다’로 끝나는 간주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 조문은 “동력도 재물이다”라고 성질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간주한다”고 효과를 정한 것이다. 둘은 다르다.
  • 적용 범위가 스스로 한정되어 있다. “본장의 죄에 있어서”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형법 전체에 통하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속한 장(章)의 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본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어떤 죄를 가리키는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 범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 자체에서 형량을 끌어올 수는 없다.
  • ‘정보’라는 단어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354조·제361조 — ‘준용’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두 조문은 표제(‘친족간의 범행, 동력’)와 본문 내용이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용’이라는 단어다. 제346조가 다른 장의 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54조·제361조라는 별도의 조문이 “제346조의 규정을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장에서도 동력을 재물로 보는 효과가 미치는 구조다. 즉 제346조 하나로 형법 전체가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 준용 조문이 있는 곳에서만 그 효과가 미친다.

두 조문 모두 제328조도 함께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328조의 내용과 ‘본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죄를 가리키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왜 “전기 절도는 되는데 정보 절도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문에서 직접 끌어낼 수는 없다. 조문은 ‘전기’도 ‘정보’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실무와 학설에서 전기가 이 문구에 포섭된다고 보고, 정보는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논거(동력의 물리적 성질, 관리가능성의 의미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는 이번에 확인된 조문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①조문이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②’정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는 것, ③그래서 정보가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뿐이다.

시행 정보

이 글에서 인용한 형법 조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재의 형법이다. 다만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세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개정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22007호 개정이 이 문언 자체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정리

확인되는 것확인되지 않는 것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관리할 수 있는’의 정의, ‘본장’의 구체적 범위
효과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다전기·정보가 각각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제354조·제361조는 제346조(및 제328조)를 각 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28조의 내용
조문에 ‘정보’라는 단어는 없다관련 판례·사건번호
세 조문 모두 법정형을 담고 있지 않다형량

참고 법령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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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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