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된 자녀는 이미 나눈 유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가 나타나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 등 가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정해진 줄 알았는데 상속개시 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새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유산을 나눈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상속인을 법은 어떻게 대우할까요?

본문

인지된 자녀는 언제부터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를 정합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이 친자 관계를 확정하거나 부모가 인지를 한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지된 자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미 분할한 유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럼 인지된 자녀는 뭘 받는 건가요?

민법 제1014조가 이 상황을 규정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친자 관계 인정됨민법 제860조출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발생
분할 후 인지된 자녀가 청구민법 제1014조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보유
분할된 재산 상태민법 제1015조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1014조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가액 산정 시기·방법·청구 기간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이 부동산이었다면 분할 당시의 가액인지 청구 당시의 가액인지,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지 등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인지되면 상속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제1014조는 인지된 자녀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을 한 경우에만 가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유산이 현금이었다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제1014조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현금도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받고 사용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가액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와 거래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제1015조의 단서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이 분할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삼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인지된 자녀가 그 부동산을 되찾을 수는 없고 가액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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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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