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이 자료만으로는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의 개정과 적용 시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곧바로 지급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선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선지급의 구체적 요건, 지급액, 지급 기간, 불지급 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제14조는 내용 있는 조문이 아니라 “삭제”된 상태입니다. 과거 제14조의 문언을 들어 선지급이 당연히 이뤄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제15조는 선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행 청구와 조사 절차를 정합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위임 사실, 이행 최고, 채무 내용, 변제 방법, 불이행 시 조치, 의견 진술 기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통지 후 1개월 안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지급능력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조사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선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고, 실제 요건과 절차는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21조의11 등 해당 규정의 현행 문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