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효과는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돌려받거나 분할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인지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점까지 소급합니다. 그러나 그 소급효가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의 청구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사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
  • 그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였을 것

이때 법이 정한 청구 내용은 해당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입니다. 이미 분할 또는 처분된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분할의 소급효와 제삼자 보호

상속재산 분할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요건 아래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있더라도, 각 조문이 둔 제삼자 권리 보호의 한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5조

관련 법령: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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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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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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