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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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원상회복 뒤 재산이 어느 배우자 명의가 되는지는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혼 전'이라는 시점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점과 제3자 관련 단서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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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되돌린 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바로 오는지, 상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가는지 모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와 명의 문제를 나눠 현행 민법 제839조의3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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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로 돌아올까요?
민법 제839조의3만으로는 되찾은 재산의 명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을 때의 단서,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일부터 5년의 청구 기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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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민법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정리
2026년 10월 14일 시행 민법 원문을 기준으로 제864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을 정리했다. 기산점, 검사로 바뀌는 상대방, 부 또는 모 모두에 적용되는 점, 2년 경과 후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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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원상회복이 곧 어느 한쪽 배우자 명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취소·원상회복 청구 제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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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민법 제839조의3 '원상회복'의 의미
민법 제839조의3의 '원상회복'은 재산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는 장치라는 점을, 조문 문언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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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빼돌린 재산, 가정법원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몰래 처분한 재산은 가정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지만, 재산을 받은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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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되찾은 재산은 빼돌리기 전처럼 처분한 배우자 쪽으로 돌아가고, 실제로 나누는 일은 재산분할청구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 뒤에도 해당 조문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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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로 돌아오나요?
다른 명의로 옮긴 정황만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명의로 자동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와 청구 요건·제소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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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법원에서 되찾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권 총정리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명의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되찾는 길과, 그 네 가지 성립 조건·행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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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처분행위를 취소해 되찾은 재산은 청구한 배우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처분한 배우자, 즉 원래 명의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839조의3의 요건과 효과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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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도 재산이 곧바로 청구인 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와 최종 귀속 문제를 구별하고, 제3자 단서와 1년·5년 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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