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재산 처분에 대해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원상회복 뒤 재산이 반드시 어느 한쪽 배우자의 명의가 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배우자 명의로 돌려받는 절차’라기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이 요건이 문제되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의 청구가 전제되는 구조입니다.

‘원상회복’이 곧 청구한 배우자 명의라는 뜻은 아니다

제839조의3제1항이 정한 효과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원상회복의 결과로 재산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직접 이전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재산이 반드시 청구한 배우자 명의가 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취소·원상회복 청구의 요건은 구별해 보아야 한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민법 제40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406조제1항에는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 또는 전득한 사람이 해당 시점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관한 단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소기간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은 이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3은 원상회복 이후 재산이 반드시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돌아온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핵심 효과는 ‘배우자 명의 이전’ 자체가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40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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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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