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을 때, 되찾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돌아오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절차로 되찾은 재산은 취소를 구한 사람(재산분할청구권자) 본인 명의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처분행위를 한 배우자, 즉 원래 명의자다.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3이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신설된 규정이며, 2026-10-14 기준 현행 조문이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서 봐야 한다

요건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이다. 즉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예: 매도, 증여 등)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효과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문은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바뀐다.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저절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왜 “가정법원”인가

제839조의3제1항은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가사사건의 성격을 반영한 관할 규정이다. 이 점에서 일반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한 제406조제1항이 “법원”이라고만 쓰고 있는 것과 다르다. 제839조의3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는 구조이지만, 관할만큼은 가정법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제1항의 내용

제839조의3제1항이 준용하는 제406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단서다. 처분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처분 당시 혹은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 본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거래 전체가 항상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도 함께 따져야 한다.

또한 사해의사를 표현하는 문구가 두 조문에서 다르다는 점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839조의3은 “해함을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쓰고, 제406조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표현을 쓴다. 준용관계이지만 원문의 표현이 서로 다르므로 인용할 때 섞어 쓰면 안 된다.

취소되면 재산은 어디로 돌아오나

조문의 효과 부분을 다시 보면, 청구의 내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이란 문제된 법률행위가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는 제도이므로, 원상회복의 효과도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틀을 따른다. 즉 처분된 재산은 처분행위를 한 배우자(원래 명의자) 앞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 단계인 재산분할 절차에서 비로소 분할 대상 재산으로 다뤄진다.

다시 말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빼돌려진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되돌려 놓는” 단계이고, “그 재산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 단계는 이와 별개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취소 청구만으로 재산이 청구권자 명의로 바로 넘어온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제소기간

제839조의3제2항은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06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은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 규정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리

  •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저절로 무효가 되거나 재산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 취소·원상회복이 인정되더라도 재산은 처분한 배우자(원래 명의자)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권자 본인 명의로 즉시 넘어오지 않는다. 명의를 가져오는 문제는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뤄진다.
  •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다.

이 글은 현재 공개된 조문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이 주제를 직접 다룬 구체적인 판례는 소개하지 않았다. 개별 사안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 제2항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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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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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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