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원상회복 후 재산이 누구 명의가 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바로 이전된다거나 반드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와 되돌린 재산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배우자가 재산을 넘기면 어떤 경우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일방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839조의3제1항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39조의3제1항, 제406조제1항 단서준용되는 단서에 따라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됨
정해진 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3제2항, 제406조제2항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내 명의가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이 정한 효과는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원상회복 후 재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는지 역시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칠 것을 알았다면 언제나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제406조제1항 전체를 준용하며, 제406조제1항 단서에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인식만으로 취소·원상회복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은 제406조제2항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형량이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는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정한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도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취소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몰랐어도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이 준용하는 제406조제1항에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인식 여부를 빼고 취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재산분할도 끝나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의 최종 귀속이나 명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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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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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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