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바로 청구인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회복 후 재산의 명의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요건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입니다. 이때 다른 일방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39조의3은 민법 제406조제1항 전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해당 행위 또는 취득 당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관한 단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 절차로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와 그 재산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40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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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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