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민법 제839조의3 '원상회복'의 의미
핵심 답변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이 정한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재산이 청구한 배우자에게 넘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원상회복”이라고만 쓰고 그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원상회복된 재산이 누구 명의가 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입니다. 빼돌린 재산을 내 명의로 바로 가져오는 수단이 아닙니다.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놓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 조문은 “취소 및 원상회복”이라고만 씁니다. 회복된 재산을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옮긴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회복된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그 전에 재산을 지켜 두는 역할을 합니다.
- 다만 조문은 회복된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등기·등록되는지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조문 모두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둘 다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요건과 효과
| 구분 | 내용 (제839조의3제1항) |
|---|---|
| 누가 | 부부의 일방(재산을 처분한 쪽) |
| 무엇을 알고 |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
| 어떤 행위를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
| 효과 | 다른 일방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어디에 | 가정법원 |
| 언제까지 | 제406조제2항의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제839조의3제2항) |
효과는 청구해야 생깁니다
효과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해야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곳: ‘가정법원’과 ‘법원’
-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씁니다.
- 일반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제406조제1항은 **“법원”**이라고만 씁니다.
제839조의3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곳은 제839조의3이 따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사해의사 문언의 차이
- 제839조의3: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 제406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두 조문은 표현이 다르므로 섞어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면: 준용되는 단서
제839조의3은 제406조제1항을 전체로 준용합니다. 그 제1항에는 다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상회복을 구할 때 상대방이 누구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기한: 1년과 5년
제839조의3제2항은 제소기간을 제406조제2항에 맡깁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조문은 이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그 재산이 제 것이 되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재산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빼돌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회복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으로 지켜집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Q2. 이혼하기 전에 한 처분만 대상인가요?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라고만 씁니다. ‘이혼 전’처럼 시점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요건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Q3. 배우자가 일부러 빼돌렸으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제40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1년·5년)도 지켜야 합니다.
Q4. 일반 법원에 내면 되나요?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명시합니다.
Q5.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요? 제839조의3은 2007년 12월 21일에 새로 생긴 조문이고, 이 문언은 법률 제8720호(2007. 12. 2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같은 날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할 뿐 제839조의3이나 제406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406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이며, 조문은 그 구체적 내용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이고, 회복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지켜집니다.
- 효과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생깁니다.
- 수익자나 전득자가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06조제1항 단서 준용).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에 나온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