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이 정한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이 조문에는 재산을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옮겨 준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되찾은 재산은 빼돌리기 전 상태, 즉 재산을 넘긴 배우자 쪽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일은 재산분할청구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재산분할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처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제839조의3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됐지만,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만 고쳤습니다. 제839조의3과 제40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되찾은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돌아가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법률행위가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은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넘어오지 않고, 그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조문이 지키려는 대상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이고, 빼돌려진 재산을 청구인에게 바로 귀속시키는 것은 이 조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되돌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재산분할청구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등기 말소, 가액 반환 등)는 제839조의3과 제406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의 요건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입니다. 효과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권리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생기며, 재산을 빼돌린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라고만 씁니다. “이혼 전”처럼 시점을 한정하는 문언은 제839조의3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형벌 아님) |
|---|---|---|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함 | 민법 제839조의3제1항(제406조제1항 준용) |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함 |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제839조의3제1항으로 준용)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의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적용되지 않음 |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소 제기 | 민법 제839조의3제2항, 제406조제2항 | 제소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남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제406조제1항 전체를 준용합니다. 제406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해당 시점에 알지 못했다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해의사를 나타내는 문언이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해함을 알면서도”라고 쓰고, 제406조제1항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고 씁니다.
청구할 법원 문언도 다릅니다.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이라고 쓰고, 일반 채권자취소권인 제406조제1항은 “법원”이라고만 씁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839조의3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은 제1항의 소를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06조제2항이 정한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두 기간 모두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실제 판결 현황은?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는 형벌 조문이 아닙니다. 두 조문이 정한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라는 민사상 효과이고, 징역이나 벌금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청구가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생겼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됐습니다(법률 제8720호, 공포 2007. 12. 21.). 현행 민법의 표시 법률인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는 이 조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그 부칙에는 제839조의3이나 제40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취소하면 제 명의로 등기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이 정한 효과는 "취소 및 원상회복"이고, 청구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빼돌리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재산은 처분한 배우자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다뤄집니다.
배우자 재산 빼돌리기 사해행위취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은 제406조제2항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제406조제1항은 "법원"이라고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