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원상회복 뒤 재산이 반드시 어느 배우자 명의가 되는지를 정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앞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조문상 “부부의 일방”을 대상으로 할 뿐, ‘이혼 전’이라는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의 요건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민법 제40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40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효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민법 제839조의3제1항, 제406조제1항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원상회복이 되면 재산은 누구 명의가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 뒤의 명의가 청구한 배우자 명의인지, 법률행위를 한 배우자 명의인지에 관한 기준은 제839조의3 문언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재산분할 자체와 같은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문만으로 특정 배우자 명의로의 이전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의 제406조제1항은 “법원”이라고 규정하지만, 제839조의3제1항은 청구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이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그대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민사 규정이며,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빼돌리면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아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일정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은 원상회복 후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호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제406조제1항의 일반 규정과 달리, 제839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을 명시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제2항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제2항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소송에도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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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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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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