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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마약 중독,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남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 입원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가족이 원한다고 입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의무자 신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구속 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구속 상태·법정형·경제 능력·나이·심신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붙는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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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문의가 요건별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절차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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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중독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지만 남에게 위험한 행동은 없는 가족이라면, 제43조제2항제2호의 본인 건강·안전 위험과 함께 제1호의 정신질환 요건도 반드시 갖춰야 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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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주나요?
체포 직후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잦은 마약 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는 설명이 왜 부정확한지 짚고 영장 심문 단계(제201조의2제8항)와 재판 단계의 선정 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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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선정 규칙
마약이라는 죄명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직권 선정·청구 선정 등 세 가지 선정 경로를 구속 여부·경제 형편·법정형 기준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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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질문의 '구속 심사'가 영장 청구 후 피의자 심문이라면 핵심은 변호인 선임 여부입니다. 선정 효력이 제1심까지 가는 범위, 재량인 재선정, 기소 후 직권 선정 사유를 차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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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선정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절차 단계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영장 심문(제201조의2제8항·제9항)과 재판 단계(제33조)의 선정 요건과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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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심문에서 변호인 유무가 왜 중요한지, 마약 혐의가 선정 요건에 없다는 점과 함께 제201조의2제8항의 선정 효력·재선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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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으로 제201조의2제7항 문언은 바뀌었지만 영장 심문 단계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제9항은 그대로입니다. 청구 없이도 판사가 선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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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입원등 가능 여부는 타해 위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안전 위험이 인정되는지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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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인 가족,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나
제43조제1항 문언을 따라 가족은 신청만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춰도 입원이 자동으로 즉시 이뤄지지 않는 재량 구조임을 짚으며 질문 자체를 다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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