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마약 중독,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위험 요건을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없더라도 가족이 원하면 입원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3조에 따른 입원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호의무자 신청만으로 입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등을 시킬 수 있는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입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의 신청으로 정합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이 정한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에는 다음 두 요건이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것
그러므로 남에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요건과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위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 세부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만으로 정신질환이나 입원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 제1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43조에는 ‘마약’이나 ‘중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거나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와 입원 필요성은 법에 따른 진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은 단계가 다릅니다
전문의가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위한 입원과 구별됩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등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원등 기간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 제출(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퇴원 신청과 별도의 입원 경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제43조 제2항의 두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에는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실·사유와 퇴원등 심사 청구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44조에는 제43조와 별개의 입원 경로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은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와 제44조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남에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고 나머지 법정 요건도 충족하면 제43조에 따른 입원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청만으로 입원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 중독만으로 정신질환이나 입원 요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