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그 위험만으로 입원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다음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것
따라서 남에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위험이 있다면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거나 두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직접 입원시키는 구조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의 신청으로 합니다. 전문의는 위 두 요건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치료를 위한 입원등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