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주나요?
요약 및 결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에 따른 의무 규정으로, 마약 사건이라서 붙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절차다. 이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이어진다.
마약류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잦고, 체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구할 시간 없이 법원 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사건은 무조건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이 퍼져 있지만, 실제 조문은 사유를 마약류 범죄로 특정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심문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은 누가 붙이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피의자의 청구나 빈곤 증명 없이도 법원이 먼저 선정 절차를 밟는다. 이 선정은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12조에 따른 체포)뿐 아니라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문에도 적용된다(제201조의2제1항·제2항).
선정의 효력 범위도 조문에 명시돼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번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계속된다(제201조의2제8항 후문). 다만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별도로 있다(제201조의2제9항).
재판 단계에서는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나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세 갈래로 정한다. 첫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 각 호는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인 때 ④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⑤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⑥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다. 이 여섯 가지 사유 중 “마약류 범죄”라는 사유는 없다. 따라서 마약 사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받는 것은 이 호들 중 하나(가장 흔하게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 자체 때문은 아니다. 다만 개별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이 제6호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둘째, 제33조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한다. 즉 빈곤 등 사유와 피고인의 청구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 먼저 나서서 붙이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제33조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해야 한다. 흔히 ‘재량 선정’이라 불리지만 문언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며,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필요성 인정 여부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계가 붙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이 항으로는 선정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나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 필요적 변호). 단서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라, 변호인 없이도 선고기일은 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제1항 각 호 사건은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필요적 변호 대상이 되지만, 제2항·제3항 사건은 실제로 변호인이 선정된 뒤에야 대상이 된다는 차이다.
| 어떤 행위(절차 단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 없음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 지방법원판사 직권 선정(의무), 효력 제1심까지 |
| 선정결정 취소 후 변호인 재선정 필요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9항 | 법원 직권 재선정(재량) |
| 피고인이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제33조제1항 각 호 사유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 법원 직권 선정(의무) |
|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청구 |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 법원 선정(의무, 청구 전제) |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 고려해 권리보호 필요 인정, 피고인 명시적 거부 없음 |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 | 법원 선정(의무, 필요성 판단 전제) |
| 제33조제1항 각 호 사건, 제2항·제3항 선정 사건의 재판 진행 | 형사소송법 제282조 | 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판결 선고만은 예외) |
실제 운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나
이 글감에는 구속영장 심문 단계 국선변호인 선정 비율이나 마약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률에 관한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마약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국선변호인을 받는다”는 식의 비율 서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이면 국선변호인이 항상 붙나요?
조문상 '마약 사건'이라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당연히 붙는 규정은 없다.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 전부에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선정된다.
구속영장 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재판까지 맡나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유지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후문). 다만 변호인 사정 등으로 선정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이 다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국선변호인을 신청만 하면 바로 선임되나요?
선정 근거마다 요건이 다르다. 구속영장 심문 단계는 피의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지만, 재판 단계의 제33조제2항은 빈곤 등 사유와 피고인의 청구가 모두 있어야 선정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