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마약 사건 등)만으로는 변호인이 붙지 않으며, 구속 상태 여부, 법정형 수준, 경제 능력, 나이나 심신 상태 같은 개별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이나 검사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없다면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을 당한 경우 이 보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붙는 경우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지방법원판사)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선정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계속됩니다.

상황적용 법령법정형ㆍ효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기각 시 제외, 제1심까지 효력)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인이 없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 자체는 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적용 법령법정형ㆍ효과
피고인이 구속됨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피고인이 미성년자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2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피고인이 70세 이상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있음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4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다고 의심됨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됨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6호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는 변호인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고 실제로 기소된 경우라면, 제6호에 따라 변호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청구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청구했을 때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청구가 필수 조건이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적용 법령법정형ㆍ효과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 선임 불가 + 피고인의 청구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제33조 제3항: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규정이기도 하고,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기도 합니다.

상황적용 법령법정형ㆍ효과
판사가 나이·지능·교육 정도 참작 후 권리보호 필요 판단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피고인 의사 존중)

필요적 변호: 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 없이 재판 불가

국선변호인이 붙은 사건(위 제1항~제3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법정 단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만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적용 법령법정형ㆍ효과
제33조 해당 사건이거나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형사소송법 제282조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 불가(판결 선고 단계 제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면 꼭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반드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한 법원이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기소된 경우라면 제6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개별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만 하면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필수 조건이고, 법원이 그 어려움을 인정해야 선정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 심사 때 붙은 변호인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담당하나요?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가면 새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변호인의 사정(건강 문제, 직무 변경 등)으로 선정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이 다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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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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