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관여한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하면 언제 처벌되나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과 제61조제1항제6호의2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비밀 공개·누설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다. 두 규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이 호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시행 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은 위장수사 관련 비밀준수 의무 조문과 벌칙 호를 함께 두었다. 핵심은 제61조 전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61조제1항에 제6호의2가 추가되고, 두 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라는 점이다.
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4조의8과 제61조제1항제6호의2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두 규정은 3개월 조기 시행의 예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두 규정은 시행 전이다. 따라서 같은 기준일에 제61조제1항제6호의2를 처벌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 비밀준수 의무가 생기나요?
제4조의8 제1항의 수범자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집행·보고·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재직 중인 관여 공무원뿐 아니라 그 직에 있었던 사람도 문언에 포함되지만,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 조문의 수범자로 정한 것은 아니다.
제4조의8 제1항은 위와 같은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조의8 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어떤 행위가 제6호의2의 처벌 대상인가요?
제61조제1항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가리킨다. 공개와 누설은 모두 조문에 적힌 행위이며, 법정형은 제6호의2 자체가 아니라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 | 제4조의8 제1항, 제61조제1항제6호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 | 제4조의8 제1항, 제61조제1항제6호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승인·집행·보고·서류작성 등에 관여했지만 외부 공개나 누설은 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의8 제1항은 수범자 범위를 정함 | 제61조제1항제6호의2의 공개·누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위 표의 법정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후 제61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정형이다. 수사의 관여 범위와 공개·누설 여부는 조문에 적힌 구성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하며, 이 규정의 수범자를 일반적인 ‘누구든지’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제61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제61조는 기존 벌칙 조문이고, 2027년 5월 27일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제61조제1항의 제6호의2다. 반면 제4조의8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한 새 조문이다.
이 구분은 법정형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6호의2에는 별도의 형량 문구가 붙지 않고, 제61조 제1항 본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제61조제1항제6호의2를 적용한 선고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있을 수 없다. 해당 호와 제4조의8이 모두 2027년 5월 27일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이 신설 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적용 건수의 공표 자료도 기준일 현재 없다. 따라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조의8은 항이 2개이고, 각 항의 호와 목은 각각 0개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는 없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별 시행일 표기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8이다. 2027. 5. 27.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이 항의 전부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넘긴 대상은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며, 비밀준수 의무의 구체적 범위 전체를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것으로 단정할 문언은 없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위임에 따라 마련될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이라고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61조라는 조문 자체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61조 제1항에 이 호 하나가 추가된다. 제6호의2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미 정해진 법정형을 그대로 받는다. 제6호의2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시행일 전에는 이 호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이 호를 적용한 판례도 존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처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61조의 항은 3개이고, 제1항의 호는 19개다. 제1항 제4호에는 가ㆍ나ㆍ다 3개의 목이 있고, 제2항과 제3항의 호ㆍ목은 각각 0개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11. 6. 7.]이 붙어 있다. 제6호의2 위반의 법정형은 제6호의2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나온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은 2026. 5. 26.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7. 5. 27.이 시행일이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는 이 조 본문이 적용되고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므로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이 개정법에는 두 대상 조문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이며, 제4조의8이나 제61조 제1항 제6호의2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적용례는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과 이 적용례의 대상이 모두 제5조의2라는 점만 확인된다. 제5조의2 개정규정의 구체적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5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이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도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제55조 개정규정의 구체적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위장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공개하면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의2가 시행 전이어서 이 호로 처벌할 수 없다. 2027년 5월 27일 이후에는 공개자가 해당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 이 호가 문제 될 수 있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수사관이 외부에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조의8의 법문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027년 5월 27일 이후 관여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그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면 제61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진다.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면 범죄인가요?
제4조의8은 수사의 승인·집행·보고·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외부 공개·누설을 금지한다. 2027년 5월 27일 이후 그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신분위장수사 사항을 외부에 알린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제6호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며,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이 호가 시행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