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수사관이 외부에 알리면 처벌될까 — 조문과 벌칙 호가 2027년 5월 27일 함께 생긴다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두 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을 뿐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마약 수사에서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그 수사 내용을 밖으로 흘린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안에 따로 없었다. 법률 제21691호는 금지 규정(제4조의8)과 벌칙 호(제61조 제1항 제6호의2)를 한 번에 넣었고, 두 규정 모두 2027년 5월 27일에 효력이 생긴다. 지금 검색하면 공무원의 비밀누설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형법 규정이 먼저 나오지만,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 이 수사만을 겨냥한 금지 규정과 벌칙 호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새로 생기는 규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새로 생기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이라는 조문 전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제61조(벌칙) 제1항에 추가되는 ‘제6호의2’라는 호 하나다. 두 규정 모두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로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8은 두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4조의8에는 호나 목이 없고, 조문 안에 별도의 용어 정의도 없다.

제61조가 통째로 신설되는 것인가

아니다. 제61조는 원래 있던 벌칙 조문이고, 이번에 새로 붙는 것은 그 제1항의 ‘제6호의2’라는 호 하나뿐이다. 제61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은 2011년 6월 7일 전문개정된 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61조 제1항에는 19개의 호가 있고 그중 제4호에는 가ㆍ나ㆍ다 세 개의 목이 있다. 제6호의2는 이 목록에 끼어 들어가는 호이므로, 법정형도 제6호의2 안에 따로 적히는 것이 아니라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대로 따라온다. 즉 제6호의2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누가 이 금지의 적용을 받는가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제4조의8 제1항이 적은 대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문언이 ‘그 직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퇴직하거나 보직이 바뀐 뒤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이 조문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

반대로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제4조의8의 수범자가 아니다. 관여 사실이 없는 제3자가 같은 내용을 옮긴 경우는 이 조문이 예정한 상황이 아니며,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조문과 별개의 문제다. 제4조의8 제1항의 어미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을 주는 ‘할 수 있다’나 절차를 지시하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ㆍ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1항 위반 → 제61조 제1항 제6호의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7년 5월 27일부터)
그 수사에 관여했다가 퇴직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1항 위반 → 제61조 제1항 제6호의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7년 5월 27일부터)
그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옮긴 경우제4조의8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비밀유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2항 (대통령령 위임)벌칙 규정이 아님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제4조의8ㆍ제61조 제1항 제6호의2 모두 시행 전이 두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이다. 조문 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된다는 사실과 그 조문이 지금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다르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7년 5월 27일이 시행일이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 표기도 제4조의8에 대해 ‘시행일: 2027. 5. 27.‘로 적혀 있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있지만 조기 시행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이들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행일이 앞당겨지지 않는다. 이 개정법의 부칙 제2조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이며, 두 대상 조문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된 자료가 없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조문을 적용해 선고된 판결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분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호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이며,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은 시행 이후 선고 사례가 쌓여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전 조문을 적용한 판례를 제시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1항(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공개ㆍ누설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조의8은 항이 2개이고, 각 항의 호와 목은 각각 0개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는 없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별 시행일 표기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8이다. 2027. 5. 27.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제2항(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항)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이 항의 전부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넘긴 대상은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며, 비밀준수 의무의 구체적 범위 전체를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것으로 단정할 문언은 없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위임에 따라 마련될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제4조의8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새로 추가하는 호)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이라고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61조라는 조문 자체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61조 제1항에 이 호 하나가 추가된다. 제6호의2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미 정해진 법정형을 그대로 받는다. 제6호의2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시행일 전에는 이 호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이 호를 적용한 판례도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제6호의2 위반의 법정형이 나오는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처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61조의 항은 3개이고, 제1항의 호는 19개다. 제1항 제4호에는 가ㆍ나ㆍ다 3개의 목이 있고, 제2항과 제3항의 호ㆍ목은 각각 0개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11. 6. 7.]이 붙어 있다. 제6호의2 위반의 법정형은 제6호의2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나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일 조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은 2026. 5. 26.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7. 5. 27.이 시행일이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는 이 조 본문이 적용되고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므로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이 개정법에는 두 대상 조문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 두 대상 조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는 근거)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이며, 제4조의8이나 제61조 제1항 제6호의2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적용례는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과 이 적용례의 대상이 모두 제5조의2라는 점만 확인된다. 제5조의2 개정규정의 구체적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두 대상 조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는 근거)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5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이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도 두 대상 조문의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제55조 개정규정의 구체적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위장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공개하면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두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어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 효력이 없다. 개별 사안의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수사관이 외부에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제61조 제1항 본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호는 제61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61조 제1항에 호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로 신설된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면 범죄인가요?

제4조의8 제1항의 수범자는 해당 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ㆍ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다. 조문은 공개 상대방을 언론이나 일반 공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라고만 적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역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 행위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할 근거는 개정법 부칙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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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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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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