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2027년 시행 예정…정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2026년 9월 7일 현재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90호로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일을 선고일이나 시행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제목만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데 있다. 제22조의2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이므로, 법률 문언상 정기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다.
무엇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나
조문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했는지를 검사 대상으로 든다. 이 검사는 조문에서 ‘마약류검사’라고 부른다.
여기서 대상의 법률상 표현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범위를 다른 표현으로 넓히거나 좁혀 단정하기보다, 해당 문언을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2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의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정기적으로’와 ‘의무적으로’는 다르다
‘정기적으로’라는 말은 검사 실시의 성격을 보여 주지만, 제1항 끝의 “실시할 수 있다”를 의무로 바꾸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모든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일정한 간격의 검사가 반드시 실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몇 년마다 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는 제22조의2 제1항에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은 실시대상, 실시 시기·주기·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몇 년마다’, ‘전원’, ‘불시에’처럼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법률 조문 자체의 내용으로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채용 단계의 검사와는 별도 구조
같은 법률 제21390호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의 시험방법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 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채용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반면 제22조의2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권한을 별도로 둔다. 두 규정은 같은 마약류검사를 언급하지만, 하나는 신규채용시험 단계의 시험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검사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도 마약 검사를 받나요?
2026년 9월 7일 현재 제22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문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마약류검사는 몇 년마다 하나요?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 자체에는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시 시기와 주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제21390호에 따라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2월 27일은 이 법률의 공포일이다.
정리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는 2026년 9월 7일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시행 예정 조문이다. 시행일은 2027년 2월 28일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며, 검사 주기와 대상·방법·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조문에 없는 검사 횟수나 방식은 법률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공식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경찰공무원법」 및 법률 제21390호 제정·개정문과 부칙에서 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
-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