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신설…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대상…제61조에는 처벌 호 하나 추가
마약류 관련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한 제4조의8을 새로 두고, 벌칙 조항인 제61조 제1항에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6호의2를 추가했다.
두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조의8 제1항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집행·보고와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의무 주체로 정했다.
조항은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력 의무나 재량을 정한 문언이 아니라 금지를 정한 문언이다.
제4조의8 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정형은 제6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제61조가 통째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제61조는 이미 있던 벌칙 조항이고 새로 생기는 것은 그 제1항의 제6호의2라는 호 하나여서, 조문 단위의 신설은 제4조의8 한 곳이다.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도 ‘누구든지’가 아니다. 조문은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대신,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 주체에서 제외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 앞당겨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는 두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시행 전 조항이어서 이를 적용한 판례도 없다.
개정법 부칙에는 두 규정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적용례는 임시마약류 지정과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두 규정과는 무관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공포), 2027년 5월 27일 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6호의2 —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공포), 2027년 5월 27일 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