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신설…2027년 5월 27일 시행
관여 공무원과 퇴직자에게 공개·누설 금지…위반 처벌 조항은 제61조 제1항에 새 호로 추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준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전이어서 해당 호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69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8을 신설했다. 이 조문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집행·보고와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수범자는 해당 수사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 조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비밀유지 규정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람의 직무상 비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8 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비밀준수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처벌 규정도 같은 날 마련된다. 다만 새로 생기는 것은 제61조 전체가 아니라, 기존 제61조 제1항에 추가되는 제6호의2다.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4조의8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691호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조기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규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도 없다.
시행일 전에는 두 규정을 적용한 판례가 있을 수 없다. 제4조의8의 비밀준수 의무와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처벌 규정은 시행일에 함께 효력이 생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의2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