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5월 27일에 조문과 호가 함께 생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비밀준수 의무 조문이 새로 들어간다. 의무를 정하는 제4조의8과, 그 위반을 처벌하는 제61조 제1항 제6호의2가 같은 날 함께 효력을 갖는다. 그날은 2027년 5월 27일이고,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결론 요약
- 근거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691호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 기준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전이다. 지금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새로 생기는 것은 **조문 하나(제4조의8)와 호 하나(제61조 제1항 제6호의2)**다. 제61조(벌칙)는 원래부터 있던 조문이고, 그 제1항에 호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 수범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다. 해당 수사의 승인, 집행, 보고,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퇴직자는 들어가고,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
- 법정형은 제6호의2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61조 제1항 본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 두 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한눈에 보는 정리
| 항목 | 내용 |
|---|---|
| 법령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
| 개정 근거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년 5월 26일 |
| 시행일 | 2027년 5월 27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 신설되는 조문 |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 제1항, 제2항 |
| 신설되는 호 | 제61조 제1항 제6호의2 (조문 신설이 아니라 호 신설) |
| 수범자 |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 금지되는 행위 |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본문) |
| 하위 위임 |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 적용 판례 | 없음 (시행 전) |
조문 원문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항은 2개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을 남기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작위를 요구하는 하여야 한다도 아닌 금지 규정이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규정은 없다.
제61조(벌칙) 제1항 제6호의2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7.]
제6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19개의 호가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처한다이다.
갈래 하나 — “제61조가 신설된다”는 표현은 틀리다
이 개정을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다. 통째로 신설되는 것은 제4조의8 하나뿐이고, 벌칙 쪽에서 새로 생기는 것은 제61조 제1항에 붙는 ‘제6호의2’라는 호 하나다. 제61조라는 벌칙 조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개정 이력에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다.
이 구별은 표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법정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제6호의2에는 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미 적혀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받는다. 호에 별도의 법정형이 신설된 것처럼 쓰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갈래 둘 — 수범자가 좁다
제4조의8 제1항이 겨냥하는 사람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누구든지’가 아니다. 많은 금지 규정이 누구든지로 대상을 열어 두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대상을 관여자로 한정했다.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둘째,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하거나 보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직 중에 관여했다면 그 뒤에도 문언상 수범자에 남는다.
금지되는 대상도 한정돼 있다.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정보나, 해당 수사와 무관한 정보는 문언상 이 조문이 적는 범위가 아니다.
갈래 셋 —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나온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는 본문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7년 5월 27일이 시행일이다. 조문별 시행일 표기도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8로 붙어 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조기 시행(공포 후 3개월) 대상은 제5조의2 제3항, 제4항,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다. 두 대상 조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단서가 시행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같은 부칙의 나머지 조문도 이 두 규정과는 무관하다. 제2조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 제3항, 제4항), 제3조는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를 정한다. 이 개정법에는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갈래 넷 —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넘어간다
제4조의8 제2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정한다. 법률은 금지와 처벌의 뼈대를 세우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하위 법령에 맡긴 구조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려면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 그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이 글의 기준일 현재로서는 법률 문언까지가 확인 가능한 범위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다. 2027년 5월 27일 전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로 따로 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안에 새로 마련되는 특별 규정이다. 두 층위를 섞어 “지금도 이 조문으로 처벌된다”고 읽으면 틀린다.
판례는 없다. 두 규정 모두 시행 전이므로, 이를 적용해 선고된 재판이 있을 수 없다. 이 주제로 판례 번호가 제시된 설명을 본다면 그 출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자나 제3자가 수사 내용을 옮긴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수범자가 관여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위장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공개하면 처벌받나요?
이 글의 기준일 현재로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2로 처벌할 수 없다. 그 호는 2027년 5월 27일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후를 문언대로 보면, 공개한 사람이 해당 수사의 승인, 집행, 보고,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공개한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일 때 이 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수사관이 외부에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서 쓰는 표현은 ‘잠복수사’가 아니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다. 제4조의8 제1항은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1조 제1항 제6호의2가 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다만 두 규정 모두 2027년 5월 27일 시행이므로, 그 전에는 이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재직 중 관여했다면 퇴직 후에도 문언상 수범자에 포함된다.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면 범죄인가요?
제4조의8 제1항은 상대방을 열거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이라고만 정한다. 따라서 문언상의 갈림길은 ‘누구에게 알렸는가’보다 알린 사람이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해당 수사에 관한 사항인지에 있다. 여기서도 시행일 문제가 먼저다. 기준일 현재 이 두 규정은 효력이 없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제61조가 통째로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다. 제61조(벌칙)는 원래 있던 조문이고, 새로 생기는 것은 그 제1항의 ‘제6호의2’라는 호 하나다. 조문 단위로 신설되는 것은 제4조의8뿐이다.
벌금과 징역은 얼마인가요?
제6호의2 자체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다.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정해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리
새로 생기는 규정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긋날 일이 줄어든다. 첫째, 언제부터인가 — 여기서는 2027년 5월 27일이고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둘째, 무엇이 신설인가 — 조문 하나(제4조의8)와 호 하나(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이지, 벌칙 조문 전체가 아니다. 셋째,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누구든지’가 아니라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 예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6호의2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 예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제4조의8 제1항이 인용하는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정형 근거)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본문에서 층위 구분을 위해 언급한 일반 규정. 이 글에서 조문 원문을 다루지는 않는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제21691호 제정ㆍ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