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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검사 조항 2027년 2월 시행…조문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실시대상·주기·방법은 조문에 없이 대통령령 위임…신규채용시험 검사와는 다른 조문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 마약류검사의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법률의 어미는 검사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로 규정됐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는 법률 제21390호로 신설됐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제22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28일이다.

2026년 9월 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날 기준으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법은 법률 제20646호에 따른 것으로, 제22조의2는 아직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마약류검사 실시’인 탓에 정기검사가 의무로 읽히기 쉽지만, 제1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이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연 규정이지 실시를 명한 규정이 아니다.

대상 표현도 ‘재직자’가 아니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정한 마약류를 따른다.

실시대상과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따라서 검사 주기는 조문에 없다.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률 제21390호는 제20조제2항의 시험방법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도 함께 담았다. 채용 단계의 검사와 이미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정기검사는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다.

제22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구성되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검사 실시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한 조항이어서 처벌 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행일은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1조가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22조의2만 따로 늦춘 것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해지기 전에는 실시대상과 주기, 방법을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법률 제21390호(2026. 2. 27. 공포)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 ·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 ·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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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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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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