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2027년 시행 예정…정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대상·시기·주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조문 자체에는 구체적 검사 주기 없어
2026년 9월 7일 현재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2조의2는 법률 제21390호로 신설됐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조문상 검사의 명칭은 ‘마약류검사’다.
다만 정기검사가 곧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제1항의 문언은 ‘실시할 수 있다’로, 검사 실시 권한을 정한 재량 규정이다.
검사의 실시대상과 실시 시기, 주기,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몇 년마다 검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를 정할 수 없다.
제22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삭제된 항이 남아 있는 구조도 아니다.
같은 법률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방법에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제20조제2항도 개정했다. 이는 신규채용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제22조의2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권한을 별도로 정한 조문이다.
부칙의 시행일 규정은 제22조의2만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390호 전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신설된 제22조의2도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
-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