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소지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목적 없이 소지한 경우를 다른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제2조제3호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제58조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나목·다목을 목적 없이 소지하거나, 라목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60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로폰이 가목부터 라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낼 목적이 있었는지와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마약류 사건 보도에서 "필로폰 소지는 5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조문에서 하한 5년은 소지 자체가 아니라 '제조·수출입 등을 할 목적의 소지'에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이 시행됐는데, 이 개정은 벌칙 조문 가운데 제61조를 고쳤고 제58조·제6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반출을 준비하던 중 적발되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해외로 보내려 했는가'라는 목적 하나로 법정형 하한이 생기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해외로 보내려는 목적’은 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해외로 보내려는 목적은 제58조제1항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요건입니다. 제58조제1항제3호(가목)와 제6호(나목)는 제조·수출입 같은 행위를 한 사람과,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 문언의 “수출입”은 수출과 수입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외로 보낼 목적의 소지는 ‘수출입 목적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58조와 제60조에는 ‘목적’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판례나 공식 해설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어떻게 짜 두었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어떤 순서로 적용 조문이 정해지나요?
조문 구조로 보면 다음 네 단계를 차례로 거쳐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 물질이 제2조제3호 가목·나목·다목·라목 중 어디에 속하는가. 같은 ‘수출입 목적 소지’라도 가목·나목이면 제58조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라목이면 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 소지에 제조·수출입 등의 목적이 있었는가. 나목은 제조·수출입 목적이 있어야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합니다. 목적 없는 소지는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었는가.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가. 미수범은 제58조와 제60조 모두 처벌합니다(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 예비·음모는 제58조제4항에만 있습니다.
필로폰이 이 가운데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목별로 결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있는지,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제58조·제60조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58조제1항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58조제1항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등(목적 요건 없음)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60조제1항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함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60조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 | 제60조제2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58조제1항·제2항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미수범 처벌 |
| 제60조제1항·제2항 죄의 미수 | 제60조제3항 | 미수범 처벌 |
|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제2항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목적 없이 소지 | 제58조·제60조에서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나목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제58조제1항제6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목의 매매·수수·소지는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매매·수수 목적의 소지까지 제58조로 처벌되는 것은 가목(제58조제1항제3호)뿐입니다.
‘수출입 목적 소지’면 언제나 5년 이상인가요?
수출입 목적 소지라고 해서 언제나 5년 이상인 것은 아닙니다. 하한 5년은 제58조제1항이 정한 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목적 소지에 붙습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해도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목적이 없는 소지도 결과가 다릅니다.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는 목적을 묻지 않고 제60조제1항제2호로 처벌하며, 하한 5년이 없고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필로폰 소지는 5년 이상”이라는 표현은 목적 요건과 물질의 분류를 빼고 말한 것이어서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해외로 보내려 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제58조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더 무거워집니다. 제58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제6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중 구조가 다릅니다. 제60조제2항은 상습범만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58조에만 해당합니다.
해외로 보내기 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제1항의 수출입 목적 소지는 소지·소유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이므로,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어도 목적 소지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미수범은 제58조제3항과 제60조제3항이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음모는 두 조문이 다릅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 제외)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60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58조·제60조의 수출입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를 나눠 집계한 공식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8조제1항은 하한이 5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60조제1항은 상한이 10년이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선고 형태나 구속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58조·제60조가 바뀌었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제58조·제60조의 문언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 2026. 8. 27. 시행)는 벌칙 조문 가운데 제61조를 고쳤고, 제58조·제6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임시마약류 지정, 수수료)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691호는 제58조·제60조가 인용하는 제4조도 고쳤습니다. 다만 고친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에서도 제58조·제60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12일 시행 법률 제21102호, 2027년 9월 16일 시행 법률 제21932호 모두 두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갖고만 있어도 5년 이상인가요?
조문상 소지만으로 5년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 붙는 형입니다. 나목·다목을 목적 없이 소지하면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로폰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보내려다 못 보내고 잡혀도 처벌되나요?
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만으로 제58조제1항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제58조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58조제4항은 예비·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60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돈 받고 해외로 보내려 했으면 형이 더 올라가나요?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제6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제60조는 상습범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