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속 직원이 마약류 업무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1억원(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8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감독 소홀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벌금을 면할 수 있지만, 이는 조문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이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종사자가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유출한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개설자나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종사자 개인의 범죄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구조 때문에, "감독을 잘했다면 사업주는 빠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조문 자체가 정한 요건과 한계를 정리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8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제6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핵심은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이다. 직원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전부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관련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조문에는 ‘병원’이나 ‘약국’이라는 표현이 없고,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원이 처벌받으면 사업주도 자동으로 처벌되나
아니다. 제68조 본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처벌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직원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사업주 처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려면 위 업무 관련성 요건과 함께, 단서에 따른 감독 소홀이 없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
제68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의 주체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직원(행위자) 본인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벌금 상한은 얼마이고, 예외가 있나
제68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하는 벌금형의 원칙적 상한은 1억원이며, 대마에 관한 경우에는 5천만원이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상한 대신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각 조문의 구체적인 벌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므로 별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68조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할 뿐, 징역형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제재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직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했고,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제68조 본문 |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 1억원 이하(대마는 5천만원 이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해당 위반행위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 |
| 직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제68조 단서 |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행위자인 직원은 별도로 처벌) |
| 직원의 범죄가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 제68조 요건 불충족 | 제68조 양벌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68조가 정한 벌금 상한과 실제 법원의 선고 수준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례도 확인된 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리면 병원은 무조건 벌금을 받나요?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직원의 위반행위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직원의 범죄 사실만으로 사업주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나 확인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반화해 단정하기 어렵다.
직원이 마약류 업무와 상관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병원이 처벌받나요?
제68조는 직원의 위반행위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마약류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범죄라면 이 조문이 정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