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약을 몰래 빼돌려도, 업체가 벌금을 피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마약류관리법 제68조는 직원이 마약류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도 1억원 이하(대마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직원의 마약류 절도나 횡령으로 업체까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관리감독의 책임 범위가 실무에서 쟁점이다.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처럼 통제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어느 수준의 감독이 충분한가"를 둘러싼 불안감이 크다.
본문
마약류 업무에서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도 처벌받나?
제68조 양벌규정은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 외에 법인 자체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는 직원 개인 책임과 별개로 법인에 독립적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업체가 직원의 행동을 제지했다 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범한 죄라는 한정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 이유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벌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비롯된 직원 범죄만 해당한다.
| 행위 | 법적 근거 |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 |
|---|---|---|
| 직원이 마약류 업무 관련 범죄 저지름 | 마약류관리법 제68조 본문 |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68조 단서 | 벌금 면제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무엇인가?
제68조 단서는 법인이 면책되는 조건으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한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공표된 기준이나 통계 자료는 없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적 통제(약물 보관 시설 및 출입 제한), 직원 교육 및 감시, 정기적 점검 및 재고 관리, 비정상 거래 적발 시 대응 절차 등. 그러나 어느 조합과 수준이 “상당”한지는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실의 벌금 수위는 어떤가?
마약류관리법 제68조 양벌규정 적용 사례의 선고형 통계나 공식 양형 기준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법정 상한(1억원 이하)과 실제 선고액의 간극, 면책 사유 인정 빈도 등을 파악할 만한 공개 자료가 없다.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의 마약류 범죄는 무조건 회사 책임인가요?"
아니다. 제68조는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범한 죄에만 적용된다. 마약류 취급과 무관한 개인 범죄나 사적 시간의 범행은 법인 책임 대상이 아니다.
"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법령에 표준적 증거 목록이 없다. 보관 기록, 교육 자료, 점검 일지, CCTV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조합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판례 축적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대마 관련 범죄는 벌금이 다른가요?"
맞다. 제68조는 대마의 경우 벌금 상한을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그 외 마약류는 1억원 이하로 정한다. 단서에 따른 면책 가능성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