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수출입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의 구분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 2026. 8. 27. 시행) 이 글은 조문 구조만 설명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지와 그 물질이 법률상 어디로 분류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해외로 보내려고’ 가지고 있던 경우, 조문에서 쟁점이 되는 표현은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입니다.
- 제2조제3호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58조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그러나 라목은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해도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면 언제나 하한 5년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나목·다목은 목적 없이 소지·소유만 해도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 5년이 없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폰이 제2조제3호 가목·나목·다목·라목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에 어느 형이 적용되는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목적 소지’의 구조: 행위와 목적의 결합
제58조와 제60조의 해당 호들은 모두 같은 문장 구조를 씁니다.
”…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이 문장은 두 가지 경우를 처벌합니다.
- 실제로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 아직 제조하거나 수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실제로 해외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다면 수출입과 같은 호에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호가 아니라 다른 호나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인정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58조와 제60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2. 분류(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문
| 제2조제3호 분류 |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 목적 없는 소지·소유 |
|---|---|---|
| 가목 | 제58조제1항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자료에서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음 |
| 나목 | 제58조제1항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다목 | 제58조에는 다목이 없음. 제60조제1항제2호는 목적을 묻지 않고 소지·소유를 처벌 |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라목 | 제60조제1항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자료(제58조·제60조)에서 확인되지 않음 |
목적의 범위도 분류마다 다릅니다
- 가목(제58조제1항제3호):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수수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가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 나목(제58조제1항제6호): 제58조에 들어가는 것은 제조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뿐입니다. 나목의 매매·수수·소지 등은 제60조제1항제2호에 있으므로, 나목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제58조의 5년 이상 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필로폰은 어느 분류인가
제58조와 제60조는 물질 이름이 아니라 “제2조제3호가목”, “나목”처럼 분류 번호로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필로폰에 어떤 형이 적용되는지는 필로폰이 제2조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2조제3호 원문과 물질별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 그에 따라 어느 형이 적용되는지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류는 제2조제3호와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중처벌, 미수범, 예비·음모의 차이
두 조문은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식에서도 다릅니다.
| 구분 | 제58조 | 제60조 |
|---|---|---|
| 기본형(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가중 규정 없음 |
| 상습 |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미수범 | 처벌(제3항) | 처벌(제3항) |
| 예비·음모 | 제1항(제7호 제외)·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 10년 이하의 징역(제4항) | 규정 없음 |
- 제5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출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되고, 제1항(제7호 제외)·제2항의 죄라면 그 전 단계인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제60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지만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5. 개정 현황: 기준일 이후에도 문언이 바뀌지 않음
- 제58조(4개 항·8개 호)와 제60조(3개 항·6개 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1691호(2026. 5. 26. 공포, 2026. 8. 27. 시행)와는 다릅니다.
- 법률 제21691호가 함께 고친 벌칙 조문은 제61조이며, 제58조와 제6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 임시마약류 지정, 제3조 수수료)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691호는 제58조·제60조가 인용하는 제4조도 고쳤습니다. 다만 고쳐진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에서도 제58조와 제60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 법률 제21102호(2026. 11. 12. 시행)
- 법률 제21932호(2027. 9. 16. 시행)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해외에 보내지 않았어도 수출입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A. 해당 호들은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출입할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합니다. 제5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제1항(제7호 제외)·제2항의 죄라면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Q. 수출입 목적 소지는 모두 5년 이상인가요? A. 아닙니다. 가목·나목은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라목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수출입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나목·다목은 목적 없는 소지·소유도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목과 라목을 목적 없이 소지한 경우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필로폰은 어느 분류인가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제3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되나요? A.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제2항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60조에는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이 없고, 상습범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 2026. 8. 27. 시행)
- 제58조제1항제3호·제6호 (가목·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등과 그 목적 소지·소유)
- 제58조제2항 (영리 목적·상습 가중)
- 제58조제3항 (미수범)
- 제58조제4항 (예비·음모)
-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소유 등)
- 제60조제1항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과 그 목적 소지·소유)
- 제60조제2항 (상습 가중)
- 제60조제3항 (미수범)
-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제58조·제60조 현재 문언의 근거: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
- 시행 예정 개정(제58조·제60조 문언 변경 없음): 법률 제21857호, 법률 제21102호, 법률 제21932호
-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