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인가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필로폰 소지 사건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이 정한 제조·수출입 등 특정 목적의 소지로 인정될 때다. 필로폰이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달라진다. 즉 "수출입하려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적용 조문과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필로폰이 법상 어느 목(目)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의 목적·정황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관련 소지 사건에서 "수출입 목적이면 무조건 5년 이상"이라는 식의 단정적 설명이 온라인에 자주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의 목적과 대상 물질의 분류(목)에 따라 적용 조문을 제58조와 제60조로 나누고 있어, 같은 "수출입 목적 소지"라도 조문에 따라 법정형 하한과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이 글은 실제 사건 유형을 일반화해,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한다.

필로폰 소지에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58조제1항이 정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소지 그 자체가 아니라,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 붙는 형이다. 조문상 이 형이 적용되는 목적 소지는 목(目)마다 범위가 다르다. 제58조제1항제3호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목적 소지까지 포함하지만, 같은 항 제6호는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출입 목적 소지만을 정하고 있다. 즉 나목 물질을 매매·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제58조가 아니라 제6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필로폰 소지에 제6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목적 요건 없이 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제58조와 달리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같은 항 제3호는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수출입 목적 소지는 언제나 5년 이상”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필로폰은 몇 목(目)“이라고 단정할 수 없나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법률 원문과 관련 자료에는 필로폰이 제2조제3호 가목·나목·다목·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필로폰 소지에 제58조가 적용될지 제60조가 적용될지는 이 분류와 소지의 목적·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목(目)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입 목적 소지=5년 이상”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가목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목적으로 소지제58조제1항제3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제58조제1항제6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다목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소유 등 (목적 요건 없음)제60조제1항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 각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행한 경우(제58조 대상)제58조제2항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제60조제2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ㆍ제2항의 죄의 미수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미수범 처벌(기수범과 동일 조문 적용)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ㆍ음모제58조제4항10년 이하의 징역

가중 구조는 제58조와 제60조가 어떻게 다른가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별도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독립된 가중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제58조제2항). 반면 제60조는 상습범에 대해서만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제60조제2항), 영리 목적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두 조문은 예비·음모 처벌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지만, 제60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원문에는 제58조·제60조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 구간과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제58조·제60조 형량 자체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1691호(2026. 5. 26. 일부개정, 시행 2026-08-27)를 만든 개정 자체는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이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 조문은 제61조이고 제58조·제60조는 고치지 않았다. 또한 2026-10-02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 2026-11-12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02호, 2027-09-16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32호에서도 제58조·제60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이 시점 기준으로 제58조·제60조의 법정형 구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인가요?

아니다. 제58조제1항의 5년 이상 징역은 제조·수출입 등 특정 목적의 소지에 적용되지만, 필로폰이 법상 어느 목(目)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수출입 목적 소지라도 제60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물질의 법적 분류와 소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갖고만 있었고 팔거나 보낼 목적이 없었다면요?

제60조제1항제2호는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를 목적 요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특정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도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하한 5년이 없다는 점에서 제58조와 구조가 다르다.

미수에 그쳤거나 준비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60조 모두 각 조문에 정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예비·음모는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죄에 대해서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제60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