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출입 목적 소지, 5년 이상인가: 제58조와 제60조의 적용 기준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마약의 분류에 따라 제58조 또는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의 분류(제2조 제3호 가목\~라목)에 따라 제60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마약류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되는 약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외로 보낼 목적으로 소유하면 '수출입 목적 소지'로 판단되어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목적의 유무, 마약의 종류, 상습성 등에 따라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지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출입 목적 소지는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제58조 제1항은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그러할 목적’입니다. 해외로 보낼 의도로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실제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수출입 목적의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법의 제2조 제3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나목·다목·라목으로 분류하는데, 필로폰이 정확히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5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60조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같은 ‘수출입 목적 소지’라도 마약의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약의 분류별 처벌 기준

제58조는 분류별로 세분화된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제1항 제3호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목적 소지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반면 제1항 제6호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목적 소지에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약품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정의 조문을 따라야 합니다.

필로폰이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한다면, 제58조 제1항이 아닌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가 적용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달라집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필로폰이 제2조 제3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목적 소지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6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목적 소지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범행(제58조 제1항 해당)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 범행(제60조 제1항 해당)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리 목적과 상습의 차이

제58조와 제60조는 가중 사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영리성(돈을 받고 수출입하려던 것)과 상습성(반복된 범행)이 모두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제60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만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영리 목적은 별도의 가중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습 범행이라도 제58조 적용 케이스는 10년 이상, 제60조 적용 케이스는 최대 15년(10년의 2분의 1 가중)으로 상한이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

두 조 모두 법정형 범위가 넓어서, 실제 선고는 범행의 양·태, 마약의 순도와 양, 이전 전과,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에서 필로폰 수출입 목적 소지 사건의 표준 선고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해외 친인척에게 선물로 보내려고 소유했어도 5년 이상인가요?

해외로 보낼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수출입 목적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필로폰의 정확한 분류에 따라 제58조(5년 이상) 또는 제60조(10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수출입 목적이라도 최대 10년까지만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면 처벌이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도 법령이 정한 분류(제2조 제3호)에 따라 제58조와 제60조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의약품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시도했으나 실패)도 처벌되나요?

제58조 제3항과 제60조 제3항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을 시도했으나 적발되어 실패한 경우도 같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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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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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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