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핵심은 소지한 사실과 수출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 목적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에는 수출 목적을 어떤 증거로 판단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목적을 추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법령만으로 특정 정황 하나를 들어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을 볼 때는 해당 물질이 법에서 정한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목적 소지는 제6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목적 요건 없이 소지·소유한 경우도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단에는 무엇을 소지했는지, 수출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필로폰이 위 분류 중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적용 조항이나 형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제3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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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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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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