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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권유하면 공개적 선동으로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보는 단체대화방 발언이라는 점만으로는 제10조 위반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제공된 자료에 공연성의 의미·적용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 보라고 한 말도 ‘공연한’ 권유인가요?
단톡방에서 '해 보라'고 한 말을 선동·권유 여부와 공연성이라는 두 요소로 나눠 보고, 상대방의 실제 남용이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과 법정형을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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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유한 걸까요?
타법개정 이후에도 그대로인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을 표로 확인하고, 단톡방 인원수나 대화 방식에 따라 '공연히'를 판단할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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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인 권유에 해당할까?
'마약 해보라'는 말을 마약류 남용 권유 여부와 공연성으로 나눠 보며, 단톡방이라서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10조 원문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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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연히 선동·권유'일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마약거래방지법 제10조 원문을 기준으로, 단톡방 발언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음을 밝히고 요건을 대상별로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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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건가요?
마약류를 직접 건네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서 말로 권하기만 해도 특례법 제10조의 선동·권유죄가 될 수 있는지, 세 갈래의 처벌 대상과 '공연히' 판단 사정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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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처벌될까요?
특례법 제10조가 정한 세 가지 선동·권유 대상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단톡방에서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연히' 요건 충족을 조문상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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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해봐"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걸까: 선동·권유죄 성립 요건
'너도 한번 해봐' 같은 단체 채팅방 발언을 두고 특례법 제10조 원문을 확인한다. 부추기기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공연히'와 선동·권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요건 구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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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 한번 해봐"라고 하면 '공연히 권유'로 처벌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특례법 제10조의 요건에 단톡방 사례를 하나씩 대어 보며,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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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을 권하면 처벌될까
한 사람에게만 한 말과 여럿이 보는 대화방 발언이 어디서 갈리는지, 단톡방의 규모·참여자·공개 여부와 선동·권유의 뜻 차이를 중심으로 처벌 가능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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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마약을 권유하면 처벌될까요?
'해보라'는 말이 권유인지와 단톡방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를, 제10조의 세 가지 대상과 '하거나'로 이어진 선동·권유 문언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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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팔려고 모인 집단"도 형법상 범죄 조직인가: 제114조의 엄격한 요건
일상에서 말하는 범죄 조직과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릅니다. 제114조는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적용되며, 마약 판매의 법정형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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