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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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처벌되나? 특례법 제10조와 '공개적인' 표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요구하는 '공연히'와 '선동·권유' 두 요건을 정리하고, 법령에 정의 없는 '공연히'를 단톡방·SNS에 적용할 때 종합해 볼 사정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여럿이 나눠 팔면 무조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나요
공급·운반·판매로 역할을 나눠 여럿이 마약을 팔아도 인원수나 역할 분담만으로 범죄단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의 법정형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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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조직원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나: 형법 제114조의 '목적한 죄에 정한 형'과 감경 단서
형법 제114조 적용의 두 축인 목적 범죄의 법정형 기준과 단체·집단이라는 조직적 실체를 짚고, 조직원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게 한 단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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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함께 마약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14조 적용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이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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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나요?
형법 제114조 검토의 출발점은 인원수나 공동행동이 아니라 목적 범죄의 법정형입니다. 마약 유통 범죄는 별도 법률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조직 외에 가입·구성원 활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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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 조직으로 보나요?
마약 유통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실과 조직죄 적용은 별개입니다. 형량 요건, 단체 또는 집단의 목적, 각 사람의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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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보나요?
인원수나 함께 판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집단이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했는지,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이유를 형법 제114조 문언으로 간결히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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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 조직이 되나
몇 명이 모여 범죄를 한다고 곧 범죄 조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한 범죄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며, 마약을 파는 소수 집단도 그 법정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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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나요? 형법 제114조로 본 요건과 처벌
형법 제114조의 요건을 목적한 범죄의 무게, 단체 또는 집단의 존재,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의 세 가지로 나눠 보고, 조문에 인원 기준도 단체 정의 규정도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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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나요?
여러 명이 마약을 판 경우 판매 행위와 별개로 범죄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형법 제114조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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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마약을 유통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나요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유통한 공동 행위와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114조가 인원수 대신 단체·집단의 목적과 구성원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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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까
여럿이 함께 마약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114조 원문을 기준으로 인원수 기준이 없다는 점과 감경 재량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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