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만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과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고 정보만 빼낸 단계는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재산 피해가 없는 피싱형 정보수집은 사기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루어진다.

계좌번호나 결제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이름ㆍ전화번호ㆍ계정정보 같은 자료만 입력하게 유도하는 피싱 수법은 돈을 바로 가로채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비는 영역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사기죄와는 다르다. 수집된 정보가 이후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 단계 자체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문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중 실제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조문 문언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되고 주체는 “누구든지”다.

사기죄는 왜 적용되지 않나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죄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다.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만 빼낸 단계는 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47조제2항은 제삼자가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이 역시 재산상 결과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정보 제공을 유인’만 한 경우도 이 벌칙으로 처벌되나

제49조의2제1항은 “수집”과 “유인” 두 갈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그러나 벌칙조항인 제72조제1항제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만 명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기만 하고 실제 정보 수집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이 벌칙 호의 적용대상인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의 판례나 해설도 제시된 바 없다.

신고 의무와 긴급조치는 누구에게 있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9조의2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2항).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반 사실 정보의 수집ㆍ전파, 유사 피해 예보ㆍ경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조치 요청을 포함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제3항).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자 간 정보 공유 등을 명하는 것(제4항)과, 요청받은 제공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하는 것(제5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 등 조치 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정보 제공을 유인했으나 수집에 이르지 않은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이 벌칙 호(제72조제1항제2호)의 적용 여부가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속이는 행위(기망)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망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47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공표 자료 없음. 이 글감에는 제49조의2ㆍ제72조 위반 사건이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치, 선고 통계,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만 밝혀 둔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싱 사이트에 정보만 입력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주체는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자다. 속아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사람 자체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아이디ㆍ비밀번호만 빼간 경우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49조의2제1항의 문언은 "개인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만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수집한 정보라면, 그 종류를 개인정보로 좁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 자체에 없다.

정보도 빼가고 돈도 가로챈 경우는 두 죄가 같이 적용되나요?

이 글감에는 제49조의2ㆍ제72조 위반과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의 처리방식(죄수 관계나 경합 여부)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조문은 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만 확인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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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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