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비교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이날 시행 중인 법률 문언만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조문 문언으로 보면, 돈을 받지 않고 정보만 빼낸 단계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벌칙 조항인 제72조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는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뺏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이 사기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1. 두 조문의 요건 비교

구분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 + 제7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사기)
주체누구든지(제한 없음) “~한 자”
수단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사람을 기망하여
결과·대상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제삼자 관련해당 문언 없음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은 형(제2항)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조문은 수단을 각각 “속이는 행위”와 “기망”으로 적고 있고, 결과 요건도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수집을, 형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구합니다. 두 법 모두 이 용어들을 괄호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2. “정보만 빼낸 피싱”에 적용되는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2-1.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

제49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음 두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2. 벌칙이 붙은 것은 ‘수집’뿐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처벌 대상은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입니다.

  • 수집까지 한 경우에는 제72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유인만 하고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지 조항(제49조의2 제1항)에는 들어가지만, 제7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으로 처벌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3. 대상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

질문에는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지만 조문 문언은 **“다른 사람의 정보”**입니다. 법이 ‘개인정보’로 범위를 좁혀 두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2-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경우로 한정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빼낸 경우는 제49조의2 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돈까지 빼앗은 경우: 형법 제347조

속여서 정보를 얻은 뒤 실제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까지 가면, 그때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문언이 문제가 됩니다.

  •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

정리하면 피싱은 단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1. 정보를 수집한 단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제2호
  2.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단계: 형법 제347조

4. 피싱이 발견되면 기관과 사업자가 하는 일(제4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의2는 처벌 외에 신고와 피해 확산 방지 절차도 정합니다. 항마다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다릅니다.

항주체내용성격
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의무(“하여야 한다”)
제3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의무(“하여야 한다”)
제4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항 제3호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재량(“할 수 있다”)
제5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3항 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재량(“할 수 있다”)
제6항—제5항의 이용약관으로 정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위임

제3항이 정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가. 접속경로의 차단
    • 나. 제1항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 다. 이용자에게 제1항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주의할 점: 접속경로 차단이나 전화번호 서비스 중지는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제5항에 따라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만 보면 제공자에게 차단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시’라는 말도 제2항의 제공자 신고에만 붙어 있습니다.

5. 이 조문들은 언제부터 지금 모습이었나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871호(2022. 6. 10.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문을 포함한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문 구성은 6개 항, 3개 호, 3개 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069호(2024. 1. 23.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개 항 가운데 제2항은 삭제(2016. 3. 22.)되었고, 7개 호에는 삭제된 제1호(2016. 3. 22.)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347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현행 부칙: 법률 제21988호와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모두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뿐이고,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이 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제72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피싱 정보 수집에 대한 벌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싱 문자로 계좌번호나 인증 정보만 받아 갔다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보 수집은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여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문언상 해당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과 제7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Q2. 정보만 빼낸 경우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제7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3.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입력을 유도했는데 아무도 입력하지 않았다면요? 제49조의2 제1항은 정보 제공을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처벌 대상은 정보를 ‘수집한 자’입니다. 유인만 한 행위가 이 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볼 문언은 없습니다.

Q4.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직접 만나 속여서 정보를 받아 갔다면요? 제49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5. 빼낸 정보로 나중에 돈까지 가져갔다면요?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단계에 이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입니다(제2항).

Q6. 통신사나 플랫폼은 피싱 사이트를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제2항). 접속경로 차단 같은 조치는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할 수 있다”(제5항)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 돈은 받지 않고 정보만 빼낸 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의 문언인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여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 위반이 되고,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칙이 붙은 것은 ‘수집’이고, ‘유인’만 한 행위는 이 벌칙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률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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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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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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