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이 명령들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꼭 함께 붙지는 않습니다. 명령이 붙으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같은 조 제3항),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법촬영 사건에서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2026. 9. 29. 법률 제22007호로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정한 제62조의 현행 문언은 2016. 1. 6. 법률 제13719호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정한 제62조의2는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신설된 뒤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두 조문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나요?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이 명령들이 꼭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법 조문에서 ‘수강’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수강명령의 시간이나 내용을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집행유예 자체도 법원의 재량인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유예 역시 법원의 재량입니다. 본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법원이 꼭 집행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는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에는 ‘초범’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정한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처벌할 때에만 해당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예 여부는 다시 제62조제1항 본문의 “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2조와 제62조의2가 정한 법원의 결정은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을 빼면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입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결정의 법적 효과와 재량 여부입니다.

법원의 결정적용 조문법적 효과ㆍ재량 여부
형의 집행유예형법 제62조제1항 본문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재량)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금고 이상 형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ㆍ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유예하지 않음
병과형의 일부 집행유예형법 제62조제2항형을 병과할 때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재량)
보호관찰 명령형법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명할 수 있음(재량).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며,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제1항ㆍ제3항명할 수 있음(재량).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제1항ㆍ제3항명할 수 있음(재량).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은 언제까지 하나요?

형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면 보호관찰 기간도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제3항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는 비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와 부수 명령은 모두 재량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그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판결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들어 있는 경우에만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형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같나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은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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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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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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