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면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2026년 10월 현재, 돈이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만을 목표로 한 피싱은 형법의 사기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는 실제 금전적 손해나 재산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는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 규정을 어긴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사기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요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다른 구조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즉 기망(속임)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는 실제 이익이 이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정보 수집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사기죄는 보호 대상이 다르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를 독립적으로 규제하고, 사기죄는 재산권 침해를 규제한다.
법정형의 차이
이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법정형의 차이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 수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가 법정형이 훨씬 높다. 그래서 돈까지 뺏아간 피싱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정보만 수집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접속경로 차단, 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통지 등이 포함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72조
-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