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빼앗지 않고 개인정보만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에서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금전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피싱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수집 금지 규정과 형법의 사기죄 규정을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수집 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수집을 곧바로 사기죄로 볼 수도 없습니다.

본문

개인정보만 빼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2조제1항제2호는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문 표현은 ‘개인정보’보다 넓은 **‘다른 사람의 정보’**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라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여 정보 제공을 유인했으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음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제72조제1항제2호는 ‘수집한 자’만 규정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를 달라고 유인만 해도 같은 벌칙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유인만 한 행위에 이 벌칙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디서 갈리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과 제72조제1항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정보 수집을 다룹니다. 정보를 수집한 단계만으로 사기죄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수집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지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아닙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준을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싱으로 개인정보만 빼내고 돈은 안 가져갔으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싱 문자로 정보 입력을 유도했지만 아무도 입력하지 않았다면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제72조제1항제2호는 정보를 **수집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유인만으로 이 벌칙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피싱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면 사기죄도 성립하나요?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요건이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임수와 정보 수집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