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함께 명령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자동으로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붙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삭제합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법 조문상 법원이 선택해 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유예와 항상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기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별개의 판단 사항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