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만 받은 피싱, 사기죄가 될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속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기준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싱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는 이 조항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만 수집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쓰는 표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하도록 유인’과 ‘정보 수집’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두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반면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사실만 있는 경우까지 이 벌칙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곧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해진 신고와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9조의2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위반 사실 정보의 수집·전파, 유사 피해 예보·경보, 접속경로 차단 요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재량 규정이고, 제공자가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모든 제공자에게 차단 의무가 직접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를 받은 피싱은, 정보 수집만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실제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와 제72조제1항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72조제1항제2호
  • 형법 제347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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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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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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