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가 될까?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지만,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요건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속여 받아낸 행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과 제72조제1항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문은 ‘개인정보’보다 넓은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쓰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단계와 실제로 수집한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49조의2제1항은 두 행위를 모두 금지하지만,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구는 그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가리킵니다. 유인만 했다는 이유로 이 벌칙에 따른 처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는 사기죄의 문제이고, 정보통신망에서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벌칙의 문제입니다. 적용 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