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와 제72조제1항제2호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정보 수집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요건인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문언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싱은 금전 이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계정정보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임수와 정보 수집을 별도로 금지하고,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정보만 수집한 피싱은 어떤 법 조항이 문제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둡니다.

제49조의2제1항은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72조제1항제2호의 처벌 문언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정보 제공을 유인한 행위만으로 이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처벌 규정 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금지 규정은 있으나, 제72조제1항제2호는 정보를 수집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수집만 하면 사기죄는 아닌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문 문언만 기준으로 보면, 정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는 속이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조문은 각각 정한 행위와 결과가 다르므로, 정보 수집 행위를 사기죄로 곧바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9조의2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위반 정보의 수집ㆍ전파, 유사 피해 예보ㆍ경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에는 접속경로 차단,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 이용자 통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는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공자에게 일률적인 차단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유형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받았는데 피싱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정보 수집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시된 조문상 사기죄 요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만 수집한 피싱은 처벌 규정이 없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72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싱 링크로 정보 입력을 유도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제72조제1항제2호의 처벌 문언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인만 한 경우에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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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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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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