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돈은 안 빼앗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 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돈은 빼앗지 않고 개인정보만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면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 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만 받은 피싱, 사기죄가 될까
-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가 될까?
- 돈은 안 빼가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 돈은 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가 되나요
-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비교
- 피싱으로 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냈다면 — 사기죄인가, 다른 죄인가
- 피싱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 피싱으로 돈은 안 빼앗고 정보만 수집해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