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안 빼가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고 정보만 빼낸 피싱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 요건에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여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위반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배 조회나 결제 승인 알림처럼 꾸민 문자·메신저 링크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정보만 입력받고 돈은 아직 빼가지 않은 피싱이 흔합니다. 피해자는 "돈은 안 빠져나갔는데 처벌이 되느냐"를 묻고, 가해 쪽은 "정보만 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988호, 법률 제22007호)이 현행입니다. 두 법의 처벌 범위가 어디서 갈리는지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만 빼낸 단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문언만 보면 정보만 빼낸 단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과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뿐이고, ‘정보의 수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여서 정보를 받아낸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요건을 채웠다고 쓸 수 없습니다.

빼낸 정보로 나중에 돈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이뤄졌다면 형법 제347조제1항의 요건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럼 정보만 빼낸 피싱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정보만 빼낸 피싱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과 제72조제1항제2호로 처벌됩니다. 제4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2조제1항제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속이는 행위로 … 수집’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두 조문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정보 수집’인지 ‘재물·재산상 이익’인지에서 갈립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빼내도 이 조항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대상을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언이 개인정보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체도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행위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경우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속여서 정보를 받아낸 경우까지 이 조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서 ‘속이는 행위’나 ‘정보’의 범위를 조문 안에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링크만 보내 정보 입력을 유도했는데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면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수집’과 ‘제공하도록 유인’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항인 제72조제1항제2호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만 하고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행위가 이 호로 처벌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유인’도 제49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아래에서 볼 신고와 차단 요청 같은 행정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제49조의2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고 있고, 제1항 위반에는 수집뿐 아니라 유인도 들어갑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수집에 이르지 않음)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금지 행위. 제72조제1항제2호의 문언에는 ‘수집한 자’만 있음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9조의2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2항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제72조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제1항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만 수집한 단계와 실제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은 단계는 징역 상한이 3년과 20년으로 크게 다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싱 사실이 드러나면 통신사·플랫폼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는 항마다 의무와 재량을 나눠 정합니다. 의무(“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항이 정한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제1호는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제2호는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입니다.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목 접속경로의 차단, 나목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목 이용자에게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입니다.

재량(“할 수 있다”)도 두 가지입니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 조치를 위해 제공자에게 제공자 간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공자에게 차단 자체를 의무로 지운 문언은 없습니다. 제6항은 이용약관으로 정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바뀌었나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88호이고, 현행 형법은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2007호입니다. 두 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 공포번호들과 다릅니다. 제49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8871호(공포 2022. 6. 10.)가, 제72조의 문언은 법률 제20069호(공포 2024. 1. 23.)가, 형법 제347조의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가 만들었습니다. 제49조의2는 6개 항, 3개 호, 3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2조는 2개 항 가운데 제2항이 삭제(2016. 3. 22.)되었고, 7개 호 가운데 제1호도 삭제(2016. 3. 22.)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 제21500호(공포 2026. 3. 31.)는 제49조의2와 제72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두 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때문에 피싱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벌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싱으로 개인정보만 털렸는데 돈은 안 빠져나갔어요.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보 수집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여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위반입니다. 이 경우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싱 링크만 보내고 정보는 못 받았으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속여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인 제72조제1항제2호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만 적혀 있어, 유인만 한 행위가 이 호로 처벌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유인도 금지 행위이므로 신고와 긴급조치 요청 같은 행정 대응의 대상은 됩니다.

피싱 문자를 신고하면 통신사가 꼭 차단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로 정해진 것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속경로 차단 같은 긴급조치를 요청하면,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제5항). 즉 차단은 조문상 제공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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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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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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